(투자촉진책)유동화전문회사 SOC채권발행 허용

박기용 기자I 2009.07.02 11:30:16

SOC 민간투자자 사후정산 등 검토..합리적 이익공유
유동화전문회사로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기관 확대
민자사업 세제혜택 연장..민자사업 분재조정위 설치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유동화전문회사로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기관을 확대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SOC 민간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 방식 등을 검토하,고, 민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SOC 민간투자자 사후정산 등 검토..합리적 이익 공유

정부는 민간투자자가 부대사업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거나 이익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민자사업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부대이익이 사전에 확정돼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자는 초과이익만 주무관청과 5대5로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해지될 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민간 투자액의 잔존 자산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과 물가변동분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사업자의 투자위험과 수익률을 적정화할 수 있는 `섀도우 톨(Shadow Toll)` 등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섀도우 톨은 임대형(BTL)처럼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되, 임대료를 사용량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민간과 정부가 수요예측위험을 분담하는 셈이다.
 
◇ 유동화전문회사도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 허용

정부는 금융기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민자사업에 발생하는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실적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모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경영평가 항목의 주요 내용에 민자사업 등 SOC 투자사업 기여도를 포함해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채권발행가능기관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중심의 보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는 기금 기본재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종성하고 펀드재원은 지분출자 또는 후순위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부분에 투자해 민간자금의 투자 유인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민자사업 세제혜택 연장..민자사업 분재조정위 설치

정부는 사용료인상 방지와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민자사업 관련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을 역시 3년간 연장한다. 또 현재 만기 15년 이상인 과세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상호 이견으로 당사자간 처리가 어려운 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위해 민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은 20년에서 50년까지 걸리는 장기사업적 성격과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소송외 분쟁 해결방법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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