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시 집행부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합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때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일 경우 사업구역의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라도 구역면적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차등화 된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을 지을 때 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현재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조례에는 사업구역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시의회 특위는 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시 집행부의 반대로 의안상정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 심의를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준공업지역은 총 2773만㎡ 규모로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3개구에 약 2060만㎡가 집중돼 있다. 특히 새 규칙 시행시 시가 발표한 `서남권 르네상스`와 맞물려 땅값 및 인근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조례개정안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