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갖고 있던 A씨는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아들에게 매매로 이전한 뒤 양도세는 전혀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했다. A씨의 아들은 거래대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형식적으로 거래증빙을 만들어 소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직계존비속간 거래를 점검한 결과 A씨 아들은 실제 대가지급 없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와 가산세 1억900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시가 6억원인 상가(취득가액 3억원)를 3억원에 아들에게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 점검결과 거래대금으로 소명한 3억원은 지급사실과 자금출처가 분명하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 1억200만원을 추징하고 B씨 아들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1200만원을 과세했다.
최근 이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로 위장한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 이전하는 탈세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선정,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민법상 직계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족인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비속 등을 일컫는다.
국세청 점검대상에 오른 1472명은 모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가장 매매)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우선 양수자(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의 증빙과 자금출처를 소명 요구한 뒤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 실제 대가지급 여부 ▲ 양도가액 ▲ 취득자금원 ▲ 자금형성 등을 검토하고 대가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소명자료 가운데 정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점검 대상자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자금조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성실하게 제출해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양수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매매대금을 수수(유상거래) 했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나 양도세를 추징키로 했다.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