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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은 약정 이후 4차례 이상 변제금을 내지 않는 등으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한 뒤 새로운 빚이 생긴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신청자가 모두 기존 채무조정에 실패한 차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재신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재신청자는 올해 8월까지 4745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5099명의 93.1%에 달했다. 40·50대도 1만5750명으로 지난해 연간 1만9079명의 82.6% 수준까지 늘었다.
청년층의 재신청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대 이하와 30대 재신청자는 2022년 7253명에서 2023년 8751명, 2024년 8762명, 지난해 9540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7369명이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연간 규모의 77.2%에 이르렀다.
전체 채무조정 수요 자체도 증가하고 있다.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에서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 지난해 20만9060명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확정 인원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과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출범 이후 구체적인 중간 결과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소분과별 논의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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