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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토지 가액은 총 1683조289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7.0%(244조3728억원) 늘었다. 공시지가 총액 증가율이 면적 증가율의 3.2배에 달한 것인데 이는 수도권 토지 가격 상승이 배경이다. 이 기간 동안 법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 소재 토지 가액은 182조6388억원어치 증가하며 전체 상승분의 74.7%를 차지했다. 서울 소재 법인 토지의 면적은 90.4㎢로 전국 법인 보유 토지의 1.2%에 불과하지만, 가액은 562조2916억원으로 33.4%다.
법인 소유 토지 자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김미애 의원실의 기업별 현황 요구에 대해 “업종별 및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별 보유 현황 통계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680조원 규모의 토지 중 어느 기업이 땅을 사들였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등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거시 통계가 실종됐다고 보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권이 띄운 ‘기업 비업무용 토지 과세 정상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부재로 기업의 부동산 집중도와 불용 토지 규모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과세 칼날을 들이댈 경우 피해 기업이 나오거나 정작 규제해야 할 투기 세력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직접 생산이나 영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투기 억제와 토지 이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1990년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도록하는 등 강하게 규제했으나 외환 위기 이후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만 최근 이재명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이 1683조원을 넘어섰지만 국토부는 어느 업종과 기업집단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토지 보유의 집중도와 이용 실태를 진단하거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해 법인의 업종별·기업집단별 토지 보유 및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공개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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