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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라며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침해적 위법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두 경호처 인사가)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불법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대치상황을 문제 삼겠다면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연상케 한 경찰과 공수처의 불법 체포시도와 불법 영장집행,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예외’라고 기재된 불법성 영장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