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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호처장 구속 기각에 "'위법 수사' 철퇴 내린 것"

이다원 기자I 2025.03.22 13:49:55

수석대변인 논평 통해 "당연한 결과"
이호영·우종수 해임 주장 내놓기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라며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침해적 위법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두 경호처 인사가)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들이 지킨 건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헌법이고, 적법절차이고, 법치주의”라며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불법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대치상황을 문제 삼겠다면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연상케 한 경찰과 공수처의 불법 체포시도와 불법 영장집행,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예외’라고 기재된 불법성 영장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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