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올해 8 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9160 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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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해에는 일반수용비에서 6221 만원을, 올해에는 유류비 2200만원, 운영비 1900 만원, 직책수행경비 1300 만원 등까지 합쳐 1억5660 만원을 전용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탄압 ·방송장악 선봉에 나서, 불법·위법적 행태를 반복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다” 며 “그런데도 불법을 가리기 위해 혈세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방통위는 내년도 소송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했다” 며 “방통위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