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기관간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