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신신제약, 첩부제 2종, 제조정지 처분에 약세

이용성 기자I 2024.04.16 09:20:5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신제약(002800)이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신신제약의 첩부제 ‘신신파스아렉스’, ‘인타신첩부제’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각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꺾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6분현 현재 신신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8.61% 하락한 5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신신제약은 ‘신신파스아렉스’와 ‘인타신첩부제’에 대해 각각 3개월 15일, 3개월 동안 제조 업무를 정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203억원 규모의 제조 업무로 최근 매출액 대비 19.81% 규모에 해당한다. 이는 서류·기록 절차상의 위반으로 인한 조치로 인한 행정처분이다. 정지 일자는 오는 25일부터다.

다만, 신신제약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 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며 “제조정지 기간 판매할 물량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해당 품목의 영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 업무 정지로 인한 판매 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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