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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는 육성권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베트남 경쟁위원회에서는 리 티리우 중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국 경쟁당국은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두 기관 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협조, 정보 교환,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육 사무처장과 리 위원장은 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실효성 협력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양 당국의 기관장이 만나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건설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한국 공정위와 베트남 경쟁위 간 건설적 협력관계가 형성돼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