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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아내의 아들이라니”…결혼생활 10년 후 알게 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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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3.09.15 10:12:4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생활 10년간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성에게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아들이었다는 것.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A씨의 황당한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에 따르면 10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와 만나 2년간 연애 끝에 상견례를 마친 뒤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아내의 배 속에 아기가 생겼기 때문.

딸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3년 전 장모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장모는 A씨를 찾아와 늦둥이 처남에 대해 “사실은 저 아이가 자네 아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늦둥이 처남이 장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 사이의 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남은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나 있었다.

장모에 따르면 A씨가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갑자기 부모님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 당시 A씨의 아내는 중국을 간 게 아니라 몰래 아이를 낳고 왔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A씨와 교제하던 당시에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당시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몰래 출산한 게 아니냐는 게 A씨의 추측이었다.

A씨는 처남으로 알고 있었던 아이가 A씨의 아이라는 장모와 아내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A씨는 배신감에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 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빚까지 진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받은 채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의 의견은 A씨가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다”며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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