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민아 기자]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일상의 불편부터 행정기관의 잘못된 일 처리까지…서울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 30여 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회는 크게 시민·주민 감사, 고충민원·청원·민원배심,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시민·주민감사 시민이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서울시 사무인 경우 시민감사, 자치구 사무인 경우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합니다.
2. 고충민원·청원 조사 및 처리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3. 민원배심제-고충민원 처리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4.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서울시 추진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전 과정을 감시·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5. 현장민원 처리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불편사항을 신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시민이 더 많이 활용할수록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