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설립 우주항공청 윤곽..연봉 상한 없애고, 외국인도 가능

강민구 기자I 2023.02.17 10:37:59

특별법 제정안 대통령 보고..파격적 시스템 포함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형 미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연내 설립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나왔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잠정안에는 연봉 상한을 없애고,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운영시스템 내용이 포함돼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정부개혁 모델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잠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의 자율과 권한이 보장된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상한선 없이 책정하도록 했다. 추후 우주항공청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하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도 할 수 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직도 할 수 있다.

퇴직 이후 재취업도 가능하다. 전문가가 퇴직 이후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재산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청장에게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 내용 수시 변경, 예산 집행을 해나갈 권한 등도 주어진다.

정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개청 준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잠정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까지 마쳤다”며 “빠르면 이달 내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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