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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과 이름·나이가 같은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매년 평균 800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에 해당한다.
이 같은 처방전 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으로 매년 3만건 가까이 유지됐다. 올해도 6월까지 1만3675건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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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 3건은 수사 중인 상황이다.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다.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C의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2308정을 처방한 다음 본인이 투약했다. 다른 의사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처방전을 내기도 했으나 올해 3월 C의사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전부였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 조제보고를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식약처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력하면 셀프처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