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검사는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률전문가”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검은 감찰을 진행하고 김 검사의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지난 2016년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2019년 11월 변호사 개업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자 변협과 유족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17일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김 검사의 추모공간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