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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은 비록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플로이드를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쇼빈은 앞서 사건을 맡았던 카운티에서는 우발적 살인 혐의인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2급 살인이 적용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네소타주 검찰 측은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2급 살인이라는 더욱 강력한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던 장면이 CCTV에 포착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또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살인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는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만큼, 검찰 측의 강경대응이 시위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