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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보다 더 무서운 재초환…재건축 단지 "공시가 더 올려달라“

조철현 기자I 2019.03.17 14:38:00

추진위 설립 전 공시가격 최대한 올려놔야
환수제 부담 줄어..집주인들 요구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단지 전경.
[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울상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단지 주민들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일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높아져야 재건축 추진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대표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단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 중층 아파트(5·6·7단지)들이다. 개포 주공5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6% 상승했다. 개포 주공6·7단지도 24% 정도 올랐다. 서울 평균 상승률(14.17%)을 크게 웃돈다. 그런데 이들 개포 중층단지 주민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개포5단지 한 주민은 “올해 공시가격이 현재 시가의 60~65% 선인데 이를 정부 목표처럼 70% 가까이 올려야 한다”며 “집주인들은 의견 개진 기간(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주민들도 공시가격 인상 집단 민원에 나설 태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공시가격을 당초 실거래가의 55% 수준에서 60%로 높였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도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민원을 넣어 최대한 공시가격을 높인 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료 등도 오른다. 그런데도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인상을 원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조합원 주택 공시가격(일반분양가 포함)에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포함)를 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재건축 개시 시점인 추진위 설립 당시의 주택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려놓아야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전문가 집단인 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며 “개별 단지 사정 때문에 인상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반영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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