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부장 이준엽)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종합병원 의사 박모씨(58)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MG제약사 대표이사 신모(68)씨 등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CSO 대표 박모(43)씨, 의약품도매상 A사 대표 한모(48)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A사 임직원 3명 등도 약사법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받아 식당·카페 등에서 선결제 하는 수법으로 1인당 300만~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박씨가 가장 많은 5195만원을 받았으며 3000만~5000만원을 받은 의사가 2명, 1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의사가 11명 등이다.
MG제약사와 CSO, A도매상은 영양 수액제 등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현금과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MG제약사는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다. CSO에 높은 비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넘겨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검찰조사 결과 MG제약사는 CSO에 관여한 부분까지 포함해 약 11억원, A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MG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들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며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도매상 대표 이모(61)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MG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CSO를 창구 삼아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의료인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