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동아일보는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오 씨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반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정확한 경위와 대상, 고의성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아 오 씨에 대한 북환 송환 의무는 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귀순인지 범죄 후 도피인지 확실히 판단해서 사법처리든, 돌려보내든 해야한다. 살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용납해선 안된다”,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때 의견을 개진해도 늦지 않다. 요즘 언론이나 댓글이 모든 재판을 다하고 있는 형국”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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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신문에서 오 씨가 당초 알려진 중령급 장교보다 3계급 높은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남측과 근접해 북한군 중에서도 충성심이 강한 엘리트 출신들만 배치되는 판문점 JSA에서 근무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정확한 신원과 행적, 대북첩보와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이 곳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 뒤 정부로부터 정착금과 주거비, 보상금 등을 지원받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된다.
특히 소장급 인사의 아들인 오 씨가 북한 내부의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