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어제(1일) SK텔레콤이 정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신청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이번 인수합병은 이동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SKT가 정부의 경쟁활성화 정책을 무력화 시키며,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기업결합이라고 정의했다.
또 이는 공정거래법 상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해당하므로 불허되어야 마땅하다면서, SKT가 23개 지역의 독점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체 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정부는 SKT의 M&A 시 인가조건을 부여해 경쟁악화를 방지하려 했지만 SKT는 이동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무력화 시켜왔다면서,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T에 의한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본 인수·합병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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