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208억 날려.. 소송 끝 6억 받아 "도박 중독인줄 알았지만.."

박지혜 기자I 2015.06.01 09:23:3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208억여원을 탕진한 남성이 손해배상 소송 끝에 5억806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1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김모씨가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고 손해액을 29억여원으로 산정,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5억806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V-VIP회원으로 181회 드나들면서 각종 게임으로 총 208억1000여만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그는 처음 1년여간 108억원에 달하는 돈을 잃게되자 스스로 도박에 중독됐다고 여겨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한 달여간 발길을 끊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김씨는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

출입제한과 해제 요청을 네 차례나 반복했지만 계속해서 돈을 잃은 그는 집과 땅, 주식 등 재산까지 처분해야 했다.

이에 김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그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2심은 규정 위반 기간에 김씨가 잃은 돈이 59억5600만원이라고 산정, 이 손해액 가운데 도박 중독에 빠진 본인의 과실을 고려해 강원랜드 책임을 20%라고 보고 배상액을 11억9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강원랜드는 상고하면서 민법상 김씨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김씨가 당시 강원랜드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위반 등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배상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카지노에 출입할 때 이미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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