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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관계자는 7일 “이틀 전 영화 제작사 측이 포스터를 공개하고 9월초 영화를 개봉한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오늘 해군장교와 천안함유가족협회가 영화 상영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은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었던 심승섭 준장,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 등 해군 장교와 이인옥 천안함유가족협회 회장, 이연화 총무 등 유가족이 제기한다.
이들은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국방부와 해군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려 했으나 명예훼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당사자에서 빠졌다.
총 75분 분량인 영화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결과가 졸속 발표된 것을 포함, 조사에 참여한 해양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합동조사단 보고서’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는 사회적 파장을 부른 ‘부러진 화살’ ‘남영도 1985’의 정지영 감독이 제작·기회를 맡았고, 백승우 감독이 연출했다.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했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같은 달 30일 국방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폭침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충돌이니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킨다. 상영하는 것을 고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영화 제작사 측은 군 관계자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 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