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는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대출 가장 사기 피해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생겼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의 구제대상에 대출사기를 포함해 확대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 처벌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사기죄와 동등하게 처벌토록 했다.
또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정보수집·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미래부·경찰청·금감원 등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경보제를 마련,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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