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후 발생하는 유료 서비스 결제로 인한 요금 민원이 급증하자 이동통신회사들이 결제시스템의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나섰다.
간단한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현행 결제 방식이 의도치 않은 유료 서비스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SK플래닛은 SK텔레콤(017670)의 앱 장터인 `T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앱결제(In-App Purchase)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결제되는 새로운 방식의 결제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한 후 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료 결제를 말한다. 추가 콘텐츠 구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앱 접속 후에는 별도 승인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결제가 가능했다.
이를 위해 SK플래닛은 지난 28일 T스토어에 등록된 개발사 및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인앱결제 인증번호 서비스`가 적용된 `부분유료화 결제 모듈`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인증번호시스템을 적용한 앱이 출시될 예정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T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인앱결제 앱들은 새로운 결제방식을 적용해야만 사전 검증을 통과할 수 있고 T스토어 판매등록이 가능하다"며 "이미 등록된 앱들도 업데이트를 통해 새 결제인증방식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플래닛이 도입한 인앱결제 인증번호 시스템은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면서 인앱결제가 이뤄질 때 4자리 숫자로 된 인증번호가 부여되는데 그 숫자를 입력창에 올바르게 입력해야 결제가 된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032640)는 이미 지난달부터 U+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개편, 비밀번호를 신규설정해 입력한 뒤에야 앱 사용시 유료 콘텐츠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KT(030200)는 3월 중순부터 KT의 앱 장터인 올레마켓에 신규 등록하는 모든 앱에 대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인앱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시스템을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애플 앱스토어는 카드결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는 유료결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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