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 시세 70% ‘장기안심주택’도입

강경지 기자I 2012.02.20 11:32:39

2014년까지 4050호 공급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최장 6년 거주
월평균 소득 70%이하 무주택 서민이 지원대상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050호 공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살수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 주택이다.

시는 우선 올 해에 510억원을 투입, 1350호를 공급한다. 2012년~ 2014년에 총 1622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이를 세입자에게 70%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된다. 특히 1억 미만의 주택 입주 희망자에게는 원하는 세입자에게는 50%(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한다.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 된다. 서울시가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지원한다.

리모델링형과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 무주택 서민이다.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주택 규모는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 1000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2년 후 재계약 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여야 한다. 부동산 및 차량 소유액 기준이 일정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대상자는 대상에 제외된다

시는 다음 달 12~16일까지 입주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25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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