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 기자]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던 진흥기업(002780)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4일 만기 도래한 190억원 규모 견질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진흥기업이 이날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처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견질어음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로 받는 어음이다.
앞서 진흥기업은 지난 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작년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사라지면서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전체 채무 중 제 2금융권 비율은 6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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