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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군 면제자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이나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 선양으로 인한 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특히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 면제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개정안에 의거해 군 면제자들인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즉시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김 의원은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와 군의 무능력에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큼은 군 복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처럼 군 복무가 명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찬성한다" "정치인의 병역기피 현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편법 병역기피 방법이 생기겠군" "시대에 편승해 인기를 끌려는 요소" "이런 법안이 과연 통과될지 의문" 등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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