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전매제한 5년 아파트 `적당`

박성호 기자I 2008.08.25 11:37:43

양도세 비과세(3년보유) 기준 감안해야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향후 수도권 청약전략도 다시 세울 필요가 생겼다.

단순히 전매제한 완화기간만을 놓고 본다면 기타지역이 가장 유리하지만 시세차익을 감안한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공공택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신도시 청약.."양도세 비과세 기준 고려해야"

특히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고려해 아파트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대개 아파트 분양 후 입주 시점까지 2년 6개월 가량 걸린다. 여기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를 감안하면 5년 6개월 후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 된다.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아파트가 적당하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중소형은 파주 김포한강 광교 등이, 중대형은 광교 판교 송파 청라지구 등이 유리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전매제한 완화가 되면서 확실히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세제 규제 등 다른 부동산 관련 규제와 최근의 시장 상황 등도 파악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형아파트..파주, 김포한강, 광교 주목 

파주신도시에서는 10월께 ㈜한양이 A4블록에서 85~148㎡ 총 780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총 430가구다.

광교신도시 중 용인지역에 분양되는 용인지방공사 113㎡ 700가구도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매제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대부분 중대형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5개 업체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동시분양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화성산업(002460)만이 108㎡ 중소형아파트 66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중대형아파트..광교, 판교, 청라지구

광교신도시 수원지역에서는 분양되는 울트라건설(004320)이 110㎡와 145㎡ 총 1188가구를 분양한다. 이중 전용면적 85㎡초과는 48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는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이 중대형아파트로 선보인다. 대우건설(047040)과 서해종합건설이 오는 11월께 분양하는 `푸르지오-그랑블`은 125~201㎡ 948가구로 구성된다.

인천 청라지구는 올해 연말까지 2967가구가 분양된다. 하지만 청라지구는 대부분 중소형아파트로 분양돼 중대형아파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물량이 전부다. 127~203㎡ 464가구가 오는 12월경 분양된다.
 

 
■양도세 팁
집을 팔아야 할 때 집주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양도세 과세 여부다. 1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9~36%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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