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을 비롯해 유흥업소, 음식·숙박업소등 취약업종 대사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4만명씩 선정, 집중 개별관리키로 했다.
또 지방선거와 월드컵, 쌍춘년 특수에 따른 호황업종 및 지역별 취약업종의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개인납세자 421만명과 법인납세자 43만명등 모두 464만명의 납세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중점추진과제인 고소득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호황업종 대사업자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키 위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7000명, 유흥업 8000명, 기업형 음식·숙박업 1만2000명, 자영업법인 3000명, 기타 1만3000명 등 총 4만3000명를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과거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등 세원관리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 뒤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때 반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방선거 관련 사업자(인쇄업, 여론조사, 영상물·간판·현수막 등), 월드컵 관련(스포츠·응원 용품, TV등 전자제품 등), 쌍춘년 결혼 관련업(예식장, 사진관, 음식점, 혼수용품점 등), 지역별 취약업종(서울 강남 유흥업소, 서초 변호사등 전문직등)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 영세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이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세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4월 부당환급 추징실적이 6378건에 998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자료상 3725명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