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동석기자] 농림부는 농.어업인 자녀로 농대에 다니는 학생들중 신청을 못해 등록금 지원을 못 받은 대학생을 상대로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발표했다.
1차 학자금 지원에서 누락된 대학생은 이 기간동안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성적증명, 장학금실적및 2학기 등록금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학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정 과목만 이수하면 국공립대는 등록금 전액, 사립대 재학생은 162만원까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02)50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