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결혼 약속에 임신까지 했는데…바람핀 남친의 파혼 통보[양친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석지헌 기자I 2026.10.24 06:3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결혼하자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른이 넘으면서 저 역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꿈꾸던 터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러스트=ChatGPT 가공)
(일러스트=ChatGPT 가공)
입덧이 너무 심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에서 태교를 하며 혼수를 구입하는 등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지던 중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아이를 생각해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오히려 결혼하지 않겠다며 “아이를 지우고 결혼식도 취소하겠다. 신혼집에서 빨리 짐을 빼라”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은 아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양육비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신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하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남자친구의 반대에도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결혼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03조는 약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혼인을 성립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파기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결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혼수도 구입했습니다.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약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한 혼수 구입비와 예식장 취소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파혼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과 남자친구의 책임 있는 약혼 파기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소득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자 출산해도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자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출산 후 자녀를 위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남자친구가 출산에 반대했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출산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남자친구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출산 후 이미 지출한 양육비도 분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엄마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