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새 간호법’ 급물살 타나

박태진 기자I 2024.03.10 17:01:30

정책실장 “전공의 의존 시스템 개선 필요”
PA 간호사 시범사업 보건의료기본법 근거로 추진
간호계도 제도화 요구…‘간호법 제정’ 부활 주목
대통령실 “의료법·간호사법 등 다양한 가능성 열어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 추진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인들로 체제를 개편해야 하고 PA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해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말이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소신껏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복귀를 희망하고 실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정부가 최대한 보호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변화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장 간호사들도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일단 PA 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다는 방향을 잡은 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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