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괴롭혀" 학폭 10년 만에 최대..'신체 폭력' 늘었다(종합)

신하영 기자I 2023.12.14 09:12:24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발표…초4~고3 전수조사
“피해 경험 있다” 1.9%…2013년 이후 최고비율
등교 늘자 언어·사이버폭력 줄고 신체 폭력 ↑
학폭 피해·가해 응답률 초등학교서 가장 높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9%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1.7%) 대비로는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등교·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폭력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초4~고3 재학생 전수조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4~고3 재학생 384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참여율은 82.6%(약 317만명)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은 1.9%로 2013년(2.2%)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1차 조사(1.7%)보다는 0.2%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이다. 초중고 모두 각각 전년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피해 응답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8% △사이버폭력 6.9% 순이다. 작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은 9.6%에서 6.9%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신체폭력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3%로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서 등교·대면수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학기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수업이 늘었다”며 “이런 영향으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는 가해 응답률도 1.0%로 작년 1차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이 역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가 25.6%를 차지했다.

학폭 목격 응답률 역시 4.6%로 작년 1차 조사(3.8%)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각각 0.6%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후 대응으로는 ‘피해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0.7%),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비교(자료“ 교육부)
◇언어·사이버폭력 줄고 신체폭력 늘어

교육부는 학폭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증가한 이유로 대면수업 확대와 학폭 소재 드라마 방영,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꼽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가 언론보도(정순신 변호사 인사청문회 등), 드라마(더 글로리) 등을 통해 학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실시되면서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폭 반영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심각한 학폭 가해자는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월에는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필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연석 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조치,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대책”이라며 “학폭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이 과중한 사안 조사 업무와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학폭 예방교육, 학생 관계회복을 위한 지도 등 교육적·예방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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