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25억 체납 40대男 주민등록까지 말소…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양희동 기자I 2023.11.15 09:00:00

서울시, 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채납자 1만4172명에 채납액 1조6413억원 달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비율 가장 높아
50대 가장 많아…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조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40대 A씨는 19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B씨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12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을 말소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5일 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 2872명(체납액 1조 5501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 원)으로 총 1만 4172명(체납액 1조 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 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다. 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218명, 16.8%),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3명, 14.8%), 1억원 이상(161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296명, 31.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66명, 28.6%), 40대(167명, 17.9%), 70대 이상(144명, 15.5%), 30대 이하(58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지난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한다.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겠다”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