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가량 참석했다.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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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금감원은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 금지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주식 등) 활용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 행위의 발생 원인 및 양상도 공유했다.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