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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진행 하는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을 총 동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총 동원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등 소방불법행위 근절 일제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7월 휴가철에는 물놀이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9월 추석 전에는 백화점과 쇼핑몰,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12월에는 실내스포츠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단속 날짜를 미리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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