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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8살 딸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부부에 '살인죄' 적용

황효원 기자I 2021.03.12 09:10:1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에서 8살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계부 A씨(왼쪽)와 친모 B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그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딸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C양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A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으며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C양의 오빠 D군은 조사에서 평소 A씨가 C양을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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