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수활동비 2860억…靑·국회 등 14곳 남아

최훈길 기자I 2018.12.09 15:26:18

올해보다 308억 감액, 공정위 등 5곳 폐지
참여연대 “더 줄어야”, 기재부 “관리 강화”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폐지돼,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기관은 19곳(올해)에서 14곳으로 줄었다. 특수활동비가 안보비로 바뀐 국가정보원 예산은 제외한 규모다.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의 특활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국회 등 14곳은 여전히 특활비가 남아 있어 폐지 요구는 계속 나올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오전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특활비는 2860억원(이하 국가정보원 제외)으로 올해 특활비(본예산 기준 3168억원)보다 308억원(9.7%) 줄어든 규모다. 정부 제출안(2876억)보다도 16억원이 삭감됐다.

특활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내년부터 5곳의 특활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5곳은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다. 내년에도 특활비 예산을 받는 곳은 총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회,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이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쟁점이었던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정부안(96억5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는 특활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등의 특활비를 남겨 ‘꼼수 삭감’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안보비로 바뀌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국정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집행 내역도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특활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는 폐지되거나 필요하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활비라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부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자체적인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며 “감사원이 특활비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씨가 지난 7월31일 광화문 광장에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며 얼음 위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조 씨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427km를 맨발로 달려 ‘맨발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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