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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방화, 성매매 거절당하자 홧김에…警 소란신고 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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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I 2018.01.20 16:51:03

성매매 여성 요구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 질러
5명 사망·4명 부상…부상자 생명에 지장 없어
경찰 방화범 소란 112신고 접수 후 훈방조치
경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여관 주인이 성매매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이 홧김에 불을 질러 여관 투숙객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방화를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유모(52)씨가 방화해 건물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해 현재 생명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여관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방화 당시 유씨는 만취는 아니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범행 장소 인근에서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씨는 범행 직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범행 장소 근처로 이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술에 취해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술집도 있고 여관도 있어서 무작정 찾아갔다”며 “처음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요구를 거절 당한 유씨는 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며 이날 오전 2시 7분쯤 112에 신고했다. 여관 주인도 동시에 유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유씨는 귀가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 여관에 돌아와 1층 복도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여관 주인이 ‘사망자 5명 중 2명과 부상자 1명이 같은 방에 묵고 있었고 가족관계인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며 “3명이 모두 여성으로 추정되나 신원 파악이 정확히 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불로 건물에 있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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