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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기자]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지면서 택배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설, 추석 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몰리는 만큼 택배 사고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1만여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3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때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약 13~14%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38.1%), 분실(35.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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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해 지인 4명에게 선물로 배송의뢰를 했다. 며칠 후 사이트에서 배송완료 메시지를 보면서 제대로 선물이 전달된 줄 알았다. 그런데 지인에게 확인한 결과 배송예정일에 모두 배송 받지 못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절이 끝나서야 물건을 받았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담겨 있는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돼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 상점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배상은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운송장기재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강모씨는 추석 때 먹으려고 인터넷에서 복숭아를 구입했다. 하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택배업체에 전화해보니 배송이 밀려 지연되고 있다는 답만 받았다. 결국 추석이 지나서야 복숭아 배송이 됐는데 모두 상해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최모씨 추석 명절 선물로 갈비를 사돈집에 보냈다. 사돈은 이 사실을 모른 채 4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다보니 택배가 온 사실을 몰랐다. 택배업체가 사전 연락도 없이 현관 문 앞에 놓고 가버린 터라 갈비가 모두 변질됐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자는 해당 물건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택배 물건을 직접 받지 못했고, 부재중 방문표도 없었다면 택배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린다. 배송 당시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회사 책임이 사라진다. 그리고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특히나 추석 기간 중 집을 비우면,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모씨는 유통업체에서 추석선물로 곶감을 구입해 지인 주소지로 배송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 실수로 곶감을 찾을 수가 없었다. 택배업체에 배송조회 하니 배송완료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제품 가격을 기재한 경우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피해가 클 경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고 물건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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