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앞으로 수입식품 유통기한과 중량을 위·변조하게 되면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자사제조용 원료 용도변경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수입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입식품 유통기한 위·변조나 식품 중량 변조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행위의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차에 영업정지 2개월, 2차에는 영업등록 취소가 된다.
축산물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위생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수입통관 효율성을 위해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할랄인증 축산물 수입신고시 수출위생증명서와 함께 할랄인증서 사본을 별로 제출하던 것을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본을 추가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제조용 원료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던 절차도 개선된다. 개정안에서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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