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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남대문경찰서에 권영해·정광택 탄기국 대표와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고발했다. 고발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정께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시에 따르면 탄기국 등은 서울광장에 지난 1월 21일부터 40개동의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50~200명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미철거 항의와 탄핵기각을 주장하면서 오는 9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시는 서울광장 운영 조례에 따라 탄기국 등에 불법천막 철거를 요청하고 계고장도 보냈지만 불법천막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보수단체와 서울시 공무원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는 등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발장 제출 이후에도 위법사항이 이뤄질 경우 증거를 확보해 추가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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