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적발시 과태료도 내야 한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해 제공하면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새해 음식점 금연법이 추진되면서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도 다시 주목을 받는다.
흡연자들이 한순간에 담배를 끊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9년간 남성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금연 시도율은 2001년 48%에서 2005년 60% 까지 높아졌으며 이후 2013년까지 50%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존슨앤존슨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병구 교수의 도움말을 빌어 ‘금연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흡연자들은 니코틴 의존증 치료관점에서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금연 일정, 금연 알림, 흡연관련 물품 없애기 등 금연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금연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한다.
금연 친구를 만들어 스스로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니코틴 대체요법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운동 등 자신만의 취미활동으로 흡연욕을 줄이고 일정 기간 금연에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다. 가령 일주일간 금연을 통해 모은 돈으로 아내와 외식을 한다면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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