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종료..'원격진료' 총파업투표 핵심될 듯

김재은 기자I 2014.02.16 21:35:03

양측 18일 관련 합의안 공개..의협, 찬반투표 19~27일 진행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총파업의 핵심은 ‘원격진료’가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총파업을 위한 투표인 명부 확인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마지막 협상테이블인 5차 회의가 16일 마무리됐다.

양측은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5차 의료발전협의회를 갖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세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양측이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최근 협의회 대표단과 실제 현장과 온도차가 커지고 있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 중심에는 원격진료가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는 현행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며 “주무부처 관료들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란 인터넷,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 전반을 일컫는 광범위한 의미다. 이에 반해 원격진료는 휴대폰 등 IT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이지만, 그것을 원격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의료 시장이 너무 넓어서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원격의료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대면진료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외에 화상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원격의료법을 2월 국회에서 제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의료인(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간의 화상 등 원격의료는 가능하며, 응급실 등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원격의료법 제정 이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사협회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지금 복지부는 일단 차를 만들어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리콜이 되지 않는 차를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18일 발표할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회원들의 온·오프라인 찬반투표를 거쳐 3월 3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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