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중국인 아내를 속이고 몰래 이혼 소송을 내 승소한 한국인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은 기각하고, 중국인 아내 B씨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용해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를 타박하고 폭행했고, 거짓말을 해 B씨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B씨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A씨가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타박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도 근거 없이 B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며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대전지법에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A씨는 자신 역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거짓말로 B씨에게 소를 취하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소를 취하한 후에야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밝혔고,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중국에 반한감정을 심은 건 다 우리 잘못이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생활비 대주고 집안일에 폭력까지 당했는데, 거기다 남편 이란놈이 사기도 쳤는데, 모든 걸 참작해도 500만 원? 헐....... ” “중국법으로 처리해버리면 좋겠네! 중국으로 보내버리삼” “나라 망신, 남자 망신이다. 부끄럽다.” 등 찌질남과 위자료 500만 원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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