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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문 개혁추진상황 보고내용-기업개혁

조용만 기자I 2000.12.05 13:41:57
다음은 정부가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기업개혁> ◇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립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 투명·책임경영 체제 아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의욕 고취 여건 조성 (1) 11.3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평가 후속조치 마무리 □ 정리대상기업(52개)중 23개사는 청산 등 정리절차 회부 ㅇ 나머지 29개사도 합병·매각·청산 등 연내 정리 마무리 ㅇ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대책 추진중 * 12.1일 현재 5,491억원(1,383건) 지원 □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되, 유동성문제 재발시에는 원칙처리 □ 대우 12개사는 기 체결된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ㅇ 대우통신(TDX부문)·중공업·전자부품 등 3개 기업은 매각 또는 사업분할 기 완료 ㅇ 중공업의 경우 분할된 회사별 재상장 추진(연내) ㅇ 대우차는 노사합의에 의해 내년중 영업수지 균형을 위한경영개선계획 마련 전제로 채권단의 자금지원 결정(11.29) ㅇ (주)대우는 비협약채권 협상을 통해 연내 사업분할 완료 ㅇ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매각·CRV 등 처리방안 조기확정 □ 회생가능 판정기업(235개)은 채권은행 책임하에 자금지원 등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점검 ㅇ 다만,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지원(12.2일 현재 15개기업 체결) ㅇ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채권은행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 ㅇ 기업 및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 - 금융기관은 상시적 신용위험 평가체제를 갖춰, 수시 퇴출여부 결정 □ 선진적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관련 감독규정 마련(11.24) ㅇ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개정안 상정(11.13) ㅇ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M&A 활성화 관련 입법추진 □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추진 ㅇ 사외이사 책임·권한 강화, 이사회·주총 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 요건 완화 추진 등 (상법·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제 단계적 도입 추진 (3) 선단식 경영관행의 근절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2년간 연장(11.13, 공정거래법개정안상정) ㅇ 4대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8.16∼10.14)에 대해 조치(12월중) * 약 2.4조원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되고 실권주 고가인수, 위장계열사 보유 등 법위반 행위 발견 ㅇ 5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도 철저히 조사(11.16∼12.16) ㅇ 현대건설의 자구계획(11.20일 발표)은 점검결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주식·부동산 등 매각과정에서 부당행위여부 계속 점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01.4월 시행) ㅇ 30대집단의 법상 출자한도초과분 19.8조원의 해소기한 ("02.4월) 이내 분산매각 유도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ㅇ 백지어음 보증 등 변칙적인 채무보증의 차단을 위해 실태조사("00.10∼11)를 실시하는 등 신규채무보증도 철저히 금지 (4)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현재 전국단위 사업자단체는 약 700개, 지역단위 사업자단체를 포함시 6,300여개가 조직되어 활동중인 바, 일부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로 기업활동에 애로 * 건설업 : 전국단위 21개(지역단위 포함 120개), 도소매업 : 89개(1,237개) * 약 700개 중기협 산하조합이 연간 2,500억원 예산사용 □ 사업자단체가 시장정보 수집, 경영ㆍ기술 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본연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5) 업종별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사업구조조정(빅딜)의 마무리 독려 ㅇ 항공은 12월중 자산매각·인력조정·출자전환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 ㅇ 석유화학은 12월중 업체별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ㅇ 철도차량은 증자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주요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지원 ㅇ 설비과잉 업종(화섬·면방 등)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M&A, 전략적 제휴, 설비이전 등)을 지원 ㅇ 주력전통산업도 지속적인 핵심기술개발·정보기술접목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산업화 지원 (6) 기업 의욕 고취여건 조성 □ 기업지배구조 수범기업, 재무구조 우량기업, 노사화합기업 등 모범적인 개혁 이행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추진 ㅇ 10대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 선정·발표 등을 통해 개혁성과를 시장이 참고토록 유도 ㅇ 원활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신용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 유도 □ 경제분위기 반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력 진작 ㅇ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 에너지절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작되도록 관련자금 및 세제지원 확대(내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확정) ㅇ 벤처기업에 대해 건전한 투자분위기 회복 대책 수립(12월중)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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