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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초점은 ETF 판매 과정에서의 수수료 산정과 부과 체계에 맞춰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ETF 신탁의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와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실제 고객의 투자 방식과 선택한 수수료 체계가 맞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ETF 신탁 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은 34일에 불과했고, 전체 거래의 94.6%는 6개월 이내 매도된 단기 거래였다. 하지만 단기 투자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를 선택한 비율은 91.7%에 달했다.
선취 수수료는 상품 가입 시 약 1%의 수수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반면 후취 수수료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투자 기간이 1년 이내라면 후취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상당수 고객이 선취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낮은 목표 수익률 설정도 잦은 매매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됐다. 목표 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 비중은 58.1%에 달했다. 목표 수익률이 낮을수록 매매가 빈번해지고, 이 과정에서 선취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 기간에 맞춰 적절한 수수료 체계를 선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실제 수취한 ETF 신탁 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이보다 7.2배 많았다.
은행권의 ETF 판매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점도 이번 검사 배경이다. 올해 들어 7월 중순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TF 판매액은 6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6개 은행 현장검사를 마친 뒤 TF를 꾸려 ETF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객 투자 수익률을 반영하는 성과평가(KPI)와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이 선취수수료를 문제 삼은 이후 은행의 ETF판매는 크게 줄었다. 5대 은행의 ETF 판매 규모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4634억원으로, 7월 대비 1조9955억원(81%)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홍콩 H지수 ELS와 달리 ETF는 피해자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검사는 대략 2주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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