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3개 규정…의료현장 업무조정 시동

안치영 기자I 2025.10.01 06:00:00

환자평가·수술지원 등 3개 범주
3년 경력·교육 이수 간호사 대상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만 허용
운영위 설치해 추가항목 심의 가능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사 업무임에도 불구,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의사 감독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를 43개 항목으로 확정했다. 확정 항목 이외에 병원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하는 진료지원업무는 정부에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지난 5월 진행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규칙과 함께 행정예고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복지부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시행 시점에 임상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가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온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전담간호사를 쓰려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획득 기준은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교육과정 고시(제정예정)’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진료지원업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와 지부·분회, 대한의사협회와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때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43개 진료지원업무 규정 외 항목을 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단 신고된 항목은 1년 3개월간 할 수 있도록 유예하되, 차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행위목록에 추가로 넣을지를 검토하게 된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 규칙안을 만들었다”면서 “전공의가 복귀하고 직역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의료기관과 소통해 보면 그래도 잘 협업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예전과 다르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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