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지를 구하는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28일 취득한 204만30주(9.85%)였다.
영풍·MBK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