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경과 해군, 소방 등이 투입됐으나 나쁜 날씨로 인해 심해 잠수사를 투입시키는 데에 난항을 겪어 침몰 8일째가 되어서야 수중수색이 시작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를 찾아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
어선 침몰 사고에는 지나친 어획량으로 인한 과적과 선박 균형 상실, 그물 감김이나 조업 시 부주의 등 여러 원인이 있다. 특히 가을철 성어기는 과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9~11월 해양사고는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잦다.
금성호의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적과 더불어 노후화된 선령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성호의 선령은 34년으로, 통상 업계에서는 ‘노후 어선’을 선령 20년 이상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은 지난해 기준 2만4504척으로, 전체 등록어선 중 38.1%에 달한다. 10척 중 4척은 ‘노후 어선’인 셈이다.
해수부는 어선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어선에 대한 정기 검사, 사고 이력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지만, 노후 어선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노후 어선 현대화 등에 대해서는 건조 자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등 어선 구조조정과 더불어 노후 어선을 줄여나가고자 하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어선도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어선 사고의 위험성도 커진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한 번 조업에 나서는 경우 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노후 어선을 포함해 종합적인 어선 안전 대책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앞서 이번 봄철에도 어선 사고가 잦았던 만큼 해수부는 지난 5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하고, 어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노후 통신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안전 인력이나 장비 등 기준을 갖춘 업체만 어선 건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를 바탕으로 어선 안전 대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대책의 이행과 더불어 향후 미흡한 부분 등을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